현금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2만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 방문
대상
중장년 · 임신·출산 · 청년
담당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시행
202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부산시 출생 신고아(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 소득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가. 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나. 출산일 기준 남구 출생등록,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 해외 출생 신고아 제외)라.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쌍생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 산후조리원 이용 시: 단태아 50만원, 쌍태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신청

문의처

  • 부산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51-607-6429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30.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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