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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6.9천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음으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서비스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노년 · 중장년
- 담당
-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대전시민
선정 기준
❍ (대상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 돌봄(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돌봄(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 발생한 경우 ❍ (선정 절차) 동 및 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지원 내용
기본돌봄(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선정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부담금 면제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중위소득 81~120% : 본인부담금 50% - 중위소득 12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문의처
-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042-270-4632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통합돌봄과 042-608-6763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사회돌봄과 042-611-2882
- 대전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42-288-3052
- 대전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042-606-7422
-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