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자체, 구 공공산후조리지원)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 복지로 조회 1만
1.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과 출산·양육에 대한 공동책임 실현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
- 대상
- 임신·출산
- 담당
-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중 바우처 서비스 신청자(단,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연령제한없음)
선정 기준
정부지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출산예정일 40일전 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정부지원금에 해당)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 방법
1. 바우처서비스 신청(보건소 등)-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2.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제공기관에 신청)3.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4. 서비스 개시
문의처
-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042-270-4841
-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251-6144
-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288-8084
-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288-4552
- 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611-5029
-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608-5483
-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https://www.donggu.go.kr/
-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https://www.djjunggu.go.kr/
-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https://www.seogu.go.kr/
- 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https://www.yuseong.go.kr/
-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https://www.daedeok.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