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6.8천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장애인 · 청소년 · 청년 · 아동 · 중장년
- 담당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시행
-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선정 기준
사업계획 참고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신청서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1-888-3221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