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전국 · 기후에너지환경부 · 복지로 조회 8만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용을 일정 비율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다자녀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지원 기기를 구매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가군)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30% 환급, 30만원 한도)
(나군)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15% 환급, 30만원 한도)
* 대상 지원기기는 support.kepco.co.kr 참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의 구입 비용(가구당 한도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군)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가의 30% 환급, 30만원 한도-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나군)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가의 15% 환급, 30만원 한도 -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대상 지원기기는 support.kepco.c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1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이의 신청 접수
-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한국전력 고객센터 1551-1212
- 한국전력 고객센터 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에너지법
-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