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신학년 학습 준비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다자녀 · 청소년 · 아동
담당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시행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선정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지원 내용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중다자녀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기입한 핸드폰으로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다자녀신학년학습준비비 신청서 및 다자녀 증빙자료 제출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8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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