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신학년 학습 준비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다자녀 · 청소년 · 아동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선정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지원 내용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중다자녀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기입한 핸드폰으로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다자녀신학년학습준비비 신청서 및 다자녀 증빙자료 제출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8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