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9.1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전화 · 방문
- 대상
- 영유아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선정 기준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신청 방법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소(비용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