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물
저소득층 월동난방비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동절기 사회 취약계층 및 위기세대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나기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더 나은 복지구례 실현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현물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청소년 · 영유아 · 아동 · 노년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 시행
-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내인 저소득가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60%이내인 저소득가구
지원 내용
월동난방유 지원
신청 방법
읍면 신청
문의처
-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61-780-2448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