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복지로 조회 6.7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 E-mail · 팩스
- 대상
- 장애인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시행
-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