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여수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1만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영유아 · 임신·출산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시행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1, 2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1.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하는 가정2.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것(직업, 학업 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관외 거주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선정 기준

출생아의 부모는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단, 출생일 이전에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모두 출생일 기준 시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지원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 중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 내용

현금지원-첫째아 500만원(1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둘째아 1,000만원(2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셋째아 1,500만원(3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온라인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정부24(www.gov.kr)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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