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여수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1만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영유아 · 임신·출산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시행
-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1, 2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1.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하는 가정2.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것(직업, 학업 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관외 거주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선정 기준
출생아의 부모는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단, 출생일 이전에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모두 출생일 기준 시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지원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 중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 내용
현금지원-첫째아 500만원(1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둘째아 1,000만원(2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셋째아 1,500만원(3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온라인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정부24(www.gov.kr)
문의처
-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659-426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