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역화폐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복지로 조회 1만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 지역화폐
지원 주기
반년마다
신청 방법
인터넷 · 방문
대상
영유아 · 임신·출산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시행
200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여섯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문의처

  •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29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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