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경상북도 경주시 ·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분기마다
신청 방법
방문 · 우편
대상
보훈대상자
담당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시행
201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본인 1,200명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100명

선정 기준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한 사람및 그 사람이 사망 시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월 150,000원(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2026년 10월부터 월별 지급 예정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월 70,000원(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2026년 10월부터 월별 지급 예정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유공자증, 확인서)-통장사본-신청서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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