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 복지로 조회 8.4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 전화
- 대상
- 저소득 · 노년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 시행
-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지원 내용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신청 방법
복지관에 방문신청 - 복지관에서 대상자방문 조사 - 구청신청 - 구청승인 - 대상자 복지관 이용
문의처
-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팀 02-3153-8857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