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 복지로 조회 1만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장애인 · 저소득 · 다자녀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 시행
- 200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선정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지원 내용
※ 2026년 기준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3세대 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용 상수도 월 10㎥이내(월7,020원 한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문의처
-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033-737-422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원주시 수도급수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