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 복지로 조회 1만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장애인 · 저소득 · 다자녀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시행
200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선정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지원 내용

※ 2026년 기준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3세대 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용 상수도 월 10㎥이내(월7,020원 한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5.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비슷한 대상의 다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