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유공자 등 지원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복지로 조회 6.9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보훈대상자
- 담당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전몰군경유족>「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전몰군경유족>「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6.25참전 : 월30만원 월남 : 월 27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미망인수당 : 월7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이ㅠ신청서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 사망위로금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신청서를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 미망인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서를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문의처
-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복지기획 055-880-234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