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공공근로사업 추진
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여주시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복지로 조회 7.6천
생계가 곤란한 지역주민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청년 · 중장년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시행
- 201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75세미만 여주시민으로서 세대재산이 4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자2) 선정기준 -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별 평가항목 등을 판단하여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선정 기준
19세이상 75세 미만인 여주시민으로서 세대재산이 4억원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 등
지원 내용
1) 근로시간 - 65세미만 : 주25시간(5시간/일) - 65세이상 : 주15시간(3시간/일)2) 급여 - 시급 : 11,260원
신청 방법
1) 각 단계별 접수기간에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1단계 접수기간 : 2025.12.22.~12.30. - 2단계 접수기간 : 2026.4.6.~4.14. - 3단계 접수기간 : 2026.7.20.~7.28. 2)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등본 - 기타 가점대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문의처
-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2087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