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 · 복지로 조회 7.2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
시행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282,119원,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광주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소득재산 및 부양기준 기준 동시 충족자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인기준 : 3,049천원- (재산기준) 일반재산 16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준용

지원 내용

생계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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