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주기
수시 접수
대상
저소득 · 한부모·조손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시행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유류, 연탄, 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 (단,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9.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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