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물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대상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시행
-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유류, 연탄, 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
(단,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
문의처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033-440-2383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https://www.ihc.go.kr/www/index.do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