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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8.9천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서비스 · 실물바우처
- 지원 주기
- 반년마다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아동 · 청소년
- 담당
-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0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종이 이용권을 받습니다. 지정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여섯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지원 내용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www.provin.gangwon.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