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7.5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
- 대상
- 청년 · 임신·출산 · 중장년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시행
- 200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1.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밎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1.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선정
지원 내용
1. (신청인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2. (보건소 → 신청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3. (신청인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난임 시술 후 본인 부담액 결제(지원 결정액만큼 의료기관에서 공제 함)4.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청구5. (보건소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1. 정부24 사이트2. e보건소 (방문 신청)1.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2. 읍면 보건소
문의처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5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https://www.wando.go.kr/health/index.cs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