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시자체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국고보조사업)에서 소득기준초과로 제외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장애인 · 아동 · 청소년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시행
201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4,615,628원, 4인 가구 11,690,528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1)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18세 미만 장애아동※ 단,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신청가능2)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지원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운동치료 등 - 1인당 월 14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구비서류: 신청서 및 소득증빙서류, 영유아(장애미등록)일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5-06-19.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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