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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복지로 조회 7.1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돌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정까지 도시락을 배달하여 줌으로서 기본적인 생계안정을 도모함 ->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 사업을 통한 거동불편 결식우려 어르신에 대한 생계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서비스
지원 주기
수시 접수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노년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ㅇ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생계곤란 어르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독거 포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통해 수요가 파악된 경우,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사업 연계 지원

선정 기준

저소득층/ 결식우려 독거어르신

지원 내용

ㅇ 저소득 재가어르신 가정에 매일 도시락 제작 가정배달 실시 * 운영기관 : 1개소(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신청 방법

ㅇ 저소득 생활곤란 어르신 가정중 혼자서 식사해결이 어려운 대상자 연계 및 직접 신청 대상자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접수 -> 현지조사(예산한도내 대상자 확정) -> 매일 저소득 가정 방문하여 식사(도시락) 배달함ㅇ 비용 : 무료지원(저소득 가정) (태백시-> 사업수행기관인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로 사업비 지원)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 제12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0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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