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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8만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서비스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장애인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