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온라인신청 가능
발달재활서비스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4만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장애인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 방법
-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