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재해위로금지급
전국 · 국가보훈부 · 복지로 조회 6.9천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대상
- 보훈대상자
- 담당
- 국가보훈부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