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경상남도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로 조회 1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담당
-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시행
-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선정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문의처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