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복지로 조회 2만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대상
- 한부모·조손 · 청년 · 청소년 · 중장년
- 담당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시행
-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문의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