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복지로 조회 2만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수시 접수
대상
한부모·조손 · 청년 · 청소년 · 중장년
담당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시행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666,755원, 4인 가구 4,221,580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5.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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