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복지로 조회 2만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융자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대상
- 청년
- 담당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시행
-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이자와 상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만 19~39세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기혼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대상주택 등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O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최대 2억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대출금의 연 2% 금리지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신청(상시접수)
문의처
- 서울다산콜 02-120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