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복지로 조회 2만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융자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대상
청년
담당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시행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이자와 상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만 19~39세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기혼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대상주택 등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O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최대 2억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대출금의 연 2% 금리지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신청(상시접수)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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