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지원금 지급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복지로 조회 6.6천

둘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분기마다
신청 방법
인터넷 · 방문
대상
임신·출산 · 영유아
담당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시행
200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선정 기준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6.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비슷한 대상의 다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