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지원금 지급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복지로 조회 6.6천
둘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
- 대상
- 임신·출산 · 영유아
- 담당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시행
- 200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선정 기준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문의처
-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www.busan.go.kr/childcare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