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 복지로 조회 7.7천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한부모·조손 · 저소득
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시행
201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0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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