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 복지로 조회 7.7천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 시행
- 201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문의처
- 강남구 사회보장과 02-3423-586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