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복지로 조회 7.1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중장년 · 노년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시행
- 201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3세대 가정
선정 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문의처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21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