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복지로 조회 7.1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중장년 · 노년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시행
201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3세대 가정

선정 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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