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복지로 조회 8.2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지원 등 복지 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반년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 대상
- 청년
- 담당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시행
-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여섯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18~39세 이하의 부산 거주 청년근로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월 3,847천원)
지원 내용
연 2회 분할 복지포인트 지급(총 100만원)
신청 방법
부산청년일하는기쁨카드 홈페이지 접수
문의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051-600-1891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