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7.7천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임신·출산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시행
201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여성 - 다문화 가정인 경우 국적취득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출산여성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 희망자에 한함.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2. 증서 교부기간: 임신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지원 내용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5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道 10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산여성 한약지원중서를 교부받은 후 참여한의원에 제출하면, 한약제 10만원 할인 금액으로 구입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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