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축하금 및 장수효도수당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희망복지국 으뜸효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한부모·조손 · 노년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희망복지국 으뜸효정책과
- 시행
-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장수축하금 :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도달 대상자장수효도수당 :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선정 기준
장수축하금 :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도달 대상자장수효도수당 :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지원 내용
장수축하금 : 100만원지급(생애1회)장수효도수당 : 10만원지급(반기별)
신청 방법
장수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다만 장수효도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 신청으로 갈음함.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으뜸효정책과 062-607-3461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