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축하금 및 장수효도수당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희망복지국 으뜸효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한부모·조손 · 노년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희망복지국 으뜸효정책과
시행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장수축하금 :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도달 대상자장수효도수당 :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선정 기준

장수축하금 :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도달 대상자장수효도수당 :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지원 내용

장수축하금 : 100만원지급(생애1회)장수효도수당 : 10만원지급(반기별)

신청 방법

장수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다만 장수효도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 신청으로 갈음함.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으뜸효정책과 062-607-3461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7.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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