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충청남도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복지로 조회 8.2천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임신·출산
- 담당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작성 후 접수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https://www.chungnam.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각 시군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