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1만
-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임신·출산 · 영유아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시행
- 200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첫째아: 5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500만원넷째아 이상: 1,000만원
선정 기준
첫째, 둘째아: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지원 내용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둘째아: 일시금 100만원-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은 12개월마다 '부 또는 모'와 '신생아'의 관내 거주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처
-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69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