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취업청년정착수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복지로 조회 7.0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정착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분기마다
신청 방법
방문 · 우편
대상
청년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시행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4,615,628원, 4인 가구 11,690,528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으로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연 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거주요건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한 자 - 소득조건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취업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법 제2조) - 유사 지원사업 : 중복참여자 제외(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전북 지역정착지원,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등 / 단,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완료자는 가능)

지원 내용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5년 1,800만원(분할 지급)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6조(인구정책사업) 및 제14조(지원대상 및 내용)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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