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취업청년정착수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복지로 조회 7.0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정착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신청 방법
- 방문 · 우편
- 대상
- 청년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으로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연 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거주요건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한 자 - 소득조건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취업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법 제2조) - 유사 지원사업 : 중복참여자 제외(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전북 지역정착지원,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등 / 단,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완료자는 가능)
지원 내용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5년 1,800만원(분할 지급)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문의처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293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6조(인구정책사업) 및 제14조(지원대상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