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전국 · 고용노동부 · 복지로 조회 7.8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서비스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장애인 · 청년 · 중장년
- 담당
- 고용노동부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