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복지로 조회 1만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장애인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02-860-2828
- 강서구 장애인복지과 02-2600-6842
- 양천구 자립지원과 02-2620-4656
- 마포구 장애인동행과 02-3153-8876
-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02-330-1241
-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02-351-7314
-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02-2116-3308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5
-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72
-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9
- 강동구 장애인복지과 02-3425-5694
- 중랑구 장애인복지과 02-2084-2484
- 동대문구 동행과 02-2127-5033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63
-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8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02-2199-7114
-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 종로구 사회복지과 02-2148-2566
-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02-2147-5011
-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02-3423-5889
-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52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02-879-6021
- 동작구 장애인사회보장과 02-820-9357
-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70-4072
-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92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