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하동군 ·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9.1천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임신·출산 · 영유아
- 담당
-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시행
-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선정 기준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지원 내용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검사후 결과지 첨부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문의처
-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80-665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