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하동군 ·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9.1천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수시 접수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임신·출산 · 영유아
담당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시행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선정 기준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지원 내용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검사후 결과지 첨부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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