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 복지로 조회 8.3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보훈대상자 · 저소득
담당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시행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282,119원,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의 무주택자(전월세 거주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월 8만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군에서 수당 지급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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