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 복지로 조회 8.3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보훈대상자 · 저소득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 시행
-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의 무주택자(전월세 거주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월 8만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군에서 수당 지급
문의처
-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