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전국 · 국가보훈부 · 복지로 조회 1만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반년마다
- 대상
- 보훈대상자
- 담당
- 국가보훈부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여섯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