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만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대상
- 장애인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담당
- 보건복지부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