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복지로 조회 8.5천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수시 접수
신청 방법
팩스 · 전화
대상
노년 · 영유아
담당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시행
202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2)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선정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2) 서비스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문의처

근거 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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