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 복지로 조회 9.1천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저소득
담당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시행
200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9조제1항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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