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 복지로 조회 7.3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지역화폐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중장년 · 노년 · 청년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시행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농업인②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 신청연도 직전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선정 기준

지급 제외대상○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일 전(前)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신청일 전(前) 2년내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연1회 6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062-613-396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2.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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