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인채무조정
전국 · 금융위원회 · 복지로 조회 10만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서비스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담당
- 금융위원회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연체우려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5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15% 범위 내 감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30% 범위 내 감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최대 80%: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https://ccrs.or.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