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복지로 조회 9.0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주기
1회 지급
대상
청소년
담당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시행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중·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편입생)

선정 기준

중고등학교 입학생 일반학생 전체(기준금액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동하복) 1벌 현물 지원(30만원 정액),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상한가이내 전액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1588-949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비슷한 대상의 다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