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1만
신혼부부 가구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울주군 조기정착 및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 대상
- 청년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시행
-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대출금 최대 2억원 한도, 연 이자 최대 2%를 최장 8년간 지원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지원 내용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협약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 : 울주키움 www.ulju.ulsan.kr/uljukium)-NH농협은행(군 출장소, 군 지부, 범서지점, 문수지점)-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15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www.ulju.ulsan.kr/uljukium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