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복지로 조회 8.7천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헌신한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보훈대상자 · 노년
담당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시행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

지원 내용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17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06.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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