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복지로 조회 8.7천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헌신한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보훈대상자 · 노년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시행
-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
지원 내용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17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